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일제가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관내에서는 천리·송천1지구와 기흥구 고매1지구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죽능1지구에 대해 실제 토지를 측량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간 경계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측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죽능1지구 사업 완료에 대한 관계서류는 오는 12일까지 처인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다”며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