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제공]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그간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경 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업무계획 반영으로 향후 경기도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면서, “이에 도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판교제로시티 및 판교역 연결 구간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 시범운행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험운행 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도는 고정밀지도, 통신 등에 대한 기술 표준 준수 및 자율주행 셔틀 차량 인증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더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