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및 소방 하위직에 대한 처우및 인사규정 대폭 개정 예정

2017-0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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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경찰・소방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인사적체 해소 위한 근속승진 개선안 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일반 공무원에 맞춰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경우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길어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및 소방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은 4일(수) 경감 및 소방경(일반직 6급)까지의 근속승진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23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순경(소방사) 5년, 경장(소방교) 6년, 경사(소방장) 7년 6개월, 경위(소방위) 12년 이상으로 총 30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25년 6개월보다 5년 긴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주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경찰・소방 공무원 역시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기간을 28년 6개월로 단축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경찰・소방 공무원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기간을 맞추어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남춘 의원은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승진제도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들의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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