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거래소는 보광산업에 대해 오는 5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4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650원이다. 관련기사보광산업, 주가급등 관련 "주요 공시 사항 없다" #권리락 #무상증자 #보광산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