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현장행보 강화

2017-01-04 16:12
  • 글자크기 설정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현장행정 추진 기반 마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연말, 시장 중심으로 편재돼 있던 결재권을 부시장 및 국장 중심으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10월 간부회의 시에 "국, 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이나 보고까지 시장에게 미루는 등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불필요한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국, 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라"는 시장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즉, 불필요한 결재 시간을 줄여 현장 행정에 매진하며, 과다한 결재권을 축소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허 시장의 의지 표명이 담겨있다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의 결재 비율은 시장 결재권이 8%로 부시장 전결권 4%보다 4% 더 높은 비율로 시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과다한 결재 단계로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불필요한 결재처리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시장의 현장 행정 행보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3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 결재비율을 8% → 4%로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비율을 4% → 5%로, 국, 소장 전결비율을 16% → 18%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총 단위 사무수가 6754개에서 6786개로 32개 증가됐고, 시장 결재 사무수는 507개에서 302개로, 부시장 전결 사무수는 262개에서 372개로, 국, 소장 전결 사무수는 1078개에서 1147개로 정비되었다.

또한 시장지시 및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한 신규사무 70건이 증가됐고, 중복사무와 불필요한 사무 38건을 삭제했으며,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해 20건의 부서명 변경과 440건의 부서간 사무를 조정했다.

신규 사무를 살펴보면 소통과 화합의 시책 추진과 시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추진, 김해 신공항 건설 추진, 가야왕도 김해 조성, 지역인재양성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 등이 있다.

이번 규칙 개정 이후 부시장이나 국장에게 전결권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장의 민생현장행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도 시는 매월 1회 찾아가는 간부회의 개최와 지역 현안 사업장 방문, 열린 시장실 운영 등 현장행정을 추진해 왔다.
홍성옥 총무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책임과 소신있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졌기에 시민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