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도, 시·군,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3월까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용기를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