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과 학부모,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에 해당돼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 선물, 경조사비라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상당까지 허용이 되지만 교육계에서는 일체가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상당하는 선물 주고 받기가 가능하지만 교육계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가 평가와 관련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에 해당돼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캔커피 한 개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여전히 청탁금지법 관련 부서에는 하루에 두세 건씩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여러 사례를 들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는 아예 선물이나 식사,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에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는 선물을 받아 돌려준 사례 등 소수에 지나지 않앗다.
선물이나 식사, 경조사비 등을 받아 신고된 사례는 없어 처벌된 경우도 없다.
그만큼 교육계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년이 다 끝나 평가가 완료된 담임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소액의 선물 정도는 직무관련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올 수 있지만 다음 해 교과 교사로 만날 수도 있어 아예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졸업식에 학생대표가 교사에 꽃다발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 정도 등의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가 조만간 교육계 등에서의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법의 취지가 공무원이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해지는 것이었지 음료수를 갖고 온 학부모나 학생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성두 서울교육청 상근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아이디어를 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노(No)’라고 말할수 있는 근육을 기르는 제도라고 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으로 경각심이 커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