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에 따르면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것에 항의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씨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정 씨의 진술을 듣는 일도 없이 변호인이 낸 서면만 살핀 뒤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덴마크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한국 법무부에서 송환 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요청서를 받아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덴마크의 송환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는 데 3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송환 시점은 이르면 내달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검찰이 정씨 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 측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