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컷은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요청을 지난 2일 제출했다.
현재로서는 ‘P2P투자행위가 대부업과는 다르다’는 2011년의 비공개 질의 회신만 존재할 뿐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써티컷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자산운용국은 ‘대출’ 행위로 해석했고, 여전감독국은 ‘투자’라고 답하면서 각 기관의 P2P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P2P가이드라인에서 동 업무를 담보금 제공의 ‘투자(예금담보제공)’로 표기한 바 있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이사는 “이번 질의에서 해당 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여를 준비한 핀테크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만큼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