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5% 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급증

2017-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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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행위다.

최근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뜯어낸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사무실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식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하거나 경찰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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