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차관 "AI 발생지역 길고양이 포획검사 실시"(종합)

2017-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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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경기 포천 가정집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AI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일부를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AI 발생지역 11개 시·군,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10마리씩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획 기준은 AI가 많이 발생한 세종시와 경기 안성·여주·이천, 충북 음성·진천 등이며, 주로 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 내에서 포획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AI 발생농장 및 인근의 관련 농장에 있는 개·고양이·돼지 등 1839건에 대한 AI 항원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발생농장이 아닌 포천의 가정집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 사례가 나온 만큼 야생 고양이의 경우 조류 폐사체 등을 먹고 AI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발생지에서 검사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2014년 개에서 AI 항체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금농장에서 AI에 걸린 닭을 개한테 먹이로 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행위가 금지돼 농장에서는 아직까지 감염 사례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양이 감염 사례는 특이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포획 기간(3~13일)과 검사 기간(평균 5일 소요)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고려해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인위적으로 포획해 도살 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I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예방법에 따라 도살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고양이 감염 사례를 계기로 조류→고양이가 아닌 고양이→고양이 경로로 AI가 퍼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이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은 "H5N6형의 경우 고양이 간 수평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H5N6형이 만연한 중국에서 3건의 조류→고양이 감염 사례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바이러스 유형인 H5N1의 경우 실험실 내에서 수평전파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태국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고양이과에 해당하는 호랑이 간 수평전파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평전파 가능성에 대해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고양이 폐사체가 나온 포천 가정집 1㎞ 이내에 AI 발생농장 5개가 있었고, 고양이의 활동 반경과 거리, 가축생태 특성 등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 자료를 참고해 추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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