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주일 후 여권무효…외교부, 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 전달

2017-01-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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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21)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외교부 제공]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오는 1월 10일께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었다.

외교부는 앞서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여권 무효화가 들어감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보모로 보이는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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