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작년 한해 불법 성매매 및 대부업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단 배포자 33명을 검거하고 전단지에 적힌 이동전화번호 588개를 이용중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전단지 단속은 배포자 검거 및 이동전화번호 이용중지의 2단계로 이뤄진다. 배포자들은 주로 고출력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출입문 앞에 5~6장씩 던져놓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렸다. 성매매와 대부업 전단지는 각각 유흥업소 및 모텔 밀집지역에, 대치동·역삼동·논현동 등지 상가나 빌라 중심으로 배포했다.
구 특사경 직원들은 민원인 제보, 사전수집 정보 등을 통해 몇몇 장소를 특정해 하루 4~5시간 이상의 잠복근무에 나선다. 붙잡힌 배포자는 특사경을 밀치고 달아나 공무원에게 타박상 등 상처를 주기도 한다. 또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를 수거해 이용중지해 발생가능한 범죄행위를 2차적으로 차단시킨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단계에 걸친 불법 전단지 그물망 단속으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전단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