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예고, ‘벚꽃 대선’(4월26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 경우 여야는 사실상 ‘초지기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조기 대선 룰 확정을 시작으로, 후보자 최종 선출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판도라 상자마다 정계개편 격변이 발발할 전망이다.
2일 여야에 따르면 조기 대선 일정의 첫출발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점이다. 공직선거법(공선법) 제35조에 따르면 대선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박한철 소장 임기(1월31일)나,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13일)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는 당시 7차례 변론 후 2주 만에 결정했다.
헌재의 1∼3차(3일·5일·10일) 변론 날짜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일주일에 2차례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론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면 마무리된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3주 후 평의 과정을 거친 뒤 선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말∼3월 초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관 임기 일정과 맞물리는 셈이다.
헌재의 통상적인 선고기일(목요일)을 적용하면 △2월 23일(마지막 주 목요일) △3월9일(3월 첫째 주 목요일)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3월9일을 디데이(D-day)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여의도에선 헌재 결정 시점의 데드라인을 3월9일로 보는 ‘3월 결정설’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전격적으로 여는 등 장기전에 대비, 헌재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기 대선 ‘4말5초’…수요일 규정 변수
헌재가 정치권 예상대로 3월9일 결정을 내린다면, 5월 중순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68조는 ‘60일 이내 대선’을, 공선법 제35조는 ‘최소 50일 전 공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선 수요일(평일)을 대선으로 규정한 공선법 제34조가 변수가 된다. 초치기 대선 일정을 감안해 가장 늦추는 일정은 5월3일이다.
그러나 이날은 석가탄신일이다. 앞뒤로는 노동절(1일)과 어린이날(5일)이 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26일이 조기 대선 날로 유력한 이유다.
조기 대선 시기를 역산하면, 후보자 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의 데드라인은 4월3일이다. 각 당은 최소한 2월∼3월 중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 등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 시행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4당 체제로 된 여야의 이합집산이 한층 빨라지면서 대선 정국이 더욱 안갯속 국면으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