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헌재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4월26일 ‘벚꽃대선’ 유력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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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2말3초’, 조기 대선 ‘4말5초’…빨라진 대선시계, 벚꽃대선 째깍째깍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0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촛불 조형물 옆으로 한 빌딩 외벽에 '새해 인사'를 담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예고, ‘벚꽃 대선’(4월26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 경우 여야는 사실상 ‘초지기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조기 대선 룰 확정을 시작으로, 후보자 최종 선출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판도라 상자마다 정계개편 격변이 발발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 ‘이정미 임기’ 직전 유력

2일 여야에 따르면 조기 대선 일정의 첫출발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점이다. 공직선거법(공선법) 제35조에 따르면 대선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박한철 소장 임기(1월31일)나,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13일)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는 당시 7차례 변론 후 2주 만에 결정했다.

헌재의 1∼3차(3일·5일·10일) 변론 날짜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일주일에 2차례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론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면 마무리된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3주 후 평의 과정을 거친 뒤 선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말∼3월 초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관 임기 일정과 맞물리는 셈이다.

헌재의 통상적인 선고기일(목요일)을 적용하면 △2월 23일(마지막 주 목요일) △3월9일(3월 첫째 주 목요일)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3월9일을 디데이(D-day)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여의도에선 헌재 결정 시점의 데드라인을 3월9일로 보는 ‘3월 결정설’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전격적으로 여는 등 장기전에 대비, 헌재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예고, ‘벚꽃 대선’(4월26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기 대선 ‘4말5초’…수요일 규정 변수

헌재가 정치권 예상대로 3월9일 결정을 내린다면, 5월 중순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68조는 ‘60일 이내 대선’을, 공선법 제35조는 ‘최소 50일 전 공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선 수요일(평일)을 대선으로 규정한 공선법 제34조가 변수가 된다. 초치기 대선 일정을 감안해 가장 늦추는 일정은 5월3일이다.

그러나 이날은 석가탄신일이다. 앞뒤로는 노동절(1일)과 어린이날(5일)이 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26일이 조기 대선 날로 유력한 이유다.

조기 대선 시기를 역산하면, 후보자 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의 데드라인은 4월3일이다. 각 당은 최소한 2월∼3월 중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 등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 시행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4당 체제로 된 여야의 이합집산이 한층 빨라지면서 대선 정국이 더욱 안갯속 국면으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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