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지정

2017-01-02 09:56
  • 글자크기 설정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화정1동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를 ‘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선정해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했으나 지난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방송 및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금연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안내표지판 제공과 더불어 금연클리닉,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