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선정해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했으나 지난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방송 및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금연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안내표지판 제공과 더불어 금연클리닉,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