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취소 여부 이달 중 결정 예정

2017-0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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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면 2018학년도 반영 방침

중앙대학교 [중앙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중앙대학교의 단일교지 취소 여부에 대해 이달 중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연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달 중 위원회를 다시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결정은 2017학년도에는 적용이 어려워 2018학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졸업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열린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9명의 위원들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교육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법적인 문제 등 확인 사항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 달 중순 열리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 결과 박 전 수석의 압력에 대한 유죄로 드러났지만 위원회가 단일교지 승인 취소를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상으로 단일교지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당시 안성으로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했는데도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이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던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하도록 해 중앙대는 2017학년도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190명의 정원을 안성으로 이전했다.

교육부는 단일교지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이같은 정원 이전 이행을 감안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018학년도 안성캠퍼스는 별도의 학교가 된다.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현재대로 서울과 안성이 한 학교의 개념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가 유죄 판결과 행정 절차를 감안해 단일교지 승인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직권남용에 따른 행정행위를 원상회복시키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는 경우 직권남용 등의 범죄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 제재를 내리자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달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건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고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별도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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