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강화, 옹진 농어촌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인천시는 2017년 53동(강화18, 옹진35)의 빈집정비를 위해 사업비 9000만원(시비50%, 군비50%)을 확보했다.
2014년 62동 6200만원, 15년 73동 8400만원, 16년 76동 1억2000만원을 들여 빈집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인천시는 도서지역에서 빈집정비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사업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014년 100만원에서 2017년에는 최대 242만원까지 지원비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2017년 2월 28일까지 건축물대장 등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군청・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철거에 따른 주민반응을 매년 모니터링 하여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