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선박 화재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행

2017-01-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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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신고) 대상 명확화ㆍ위험물 하역부두 선박수리 제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인천항 내 선박 수리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내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 하역부두 등 화재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선박수리를 제한2)한다고 밝혔다.

선박수리 허가ㆍ신고대상은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의 녹(綠)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선박수리 작업이며,선박수리 제한장소는 △위험물 전용 하역부두 1개소 / 하역돌핀 9개소 △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계류지 1개소등 11개소 이다.

이번 화재사고 예방대책은 최근 부산항이나 여수항 등 다른 항만에서 선박수리 작업 중에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량 증가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까지 선박수리 허가ㆍ신고 대상은 강한 불꽃을 발생시키는 용접만 허가ㆍ신고를 의무화하여 왔으나, 용접 이외에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허가ㆍ신고 대상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작업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일반 선박보다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해서는 부두에 접안해 있을 경우 선박 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리플릿 4,000매를 배포하고 선박수리가 많이 일어나는 북항, 남항, 연안부두, 내항 등 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선박 수리업자, 대리점 등 해양ㆍ항만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으로 항만 내 화재사고 예방은 물론 인천항이 안전한 항만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박수리 시 허가나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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