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동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15회계연도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115개 상장회사, 190개 비상장회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출의무 도입 2년 차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으나 내년부터는 감경 없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