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헌법재판소 관련 대화 도중 웃음 터져...‘유시뿜’ 된 사연

201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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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지난 30일 방영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대화도중 엉뚱한 웃음이 터지는 상황이 나왔다.

유시민과 전원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원리와 기간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됐다.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의 재판결과가 나오고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고 운을 뗐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명시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유시민은 “이게 애매한 것인데 재판부가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역시 재판부가 탄핵심판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의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쪽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에 더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판사들이다. 최고 사법기관들이다”라고 말하며 말을 이으려 했다. 이때 유시민의 말에 전원책이 “월급도 똑같다, 심지어 방 크기도 똑같다. 차량도 똑같다”라며 동의하는 근거를 들었다.

심각한 설명을 펼치던 유시민은 다소 엉뚱한 전원책의 말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크게 웃고 말았다. 이어 생각을 정리한 유시민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서울지법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6일자로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이유 중 일부가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순실 등은 기소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 1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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