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뉴스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뉴스콘텐츠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의 세부내용은 언론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