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6-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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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내년에도 노후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2016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노후 경유차 171대에 대해 2억1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총 350대에 약 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정상가동 되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으로 산정하여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 1월 9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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