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주택의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분만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천시 서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관내 임대주택 민원이 다양화되고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전문가들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관리규약 제․개정, 임대료 증액,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 등의 사항에 대해 조정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