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29일 법원에 제출했다.
민법 95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신동주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1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