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부터 공식 출범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