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1심서 징역 2년 6월… 의원직 상실 위기

2016-1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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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80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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