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80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