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제는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처 및 해외 수요처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65%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되며,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품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보장한다.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기업, 정부 등의 구매가 전제된 ‘해외수요처 기술개발과제’의 예산을 560억원으로 증액(2016년 400억원)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수요처 기술개발과제’는 내수용 과제지원을 탈피하여 국산화, 간접수출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