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조선·해운업 유동성 자구노력 실패 시 원점 재검토

2016-12-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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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조선·해운업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펼쳐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실패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취약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선·해운업은 상행협의회를 통해 선박 발주·수주 정보를 공유하고, 신조 발주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철강·유화의 경우 고부가·첨단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도 내년 4월 실시한다. 이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정상화 또는 정리가 보다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은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 1월부터 정부와 법원,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당 PEF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뿐 아니라 부실채권.부동산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2년간 한시 도입됐으나 이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시화됐다.

이밖에 내년 3월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도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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