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 의견이 담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될 2017년 예산으로 시교육청 60억원, 서울시 30억원 등 총 90억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은 개방 학교에 배정해 안전관리인력 배치, 각종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공공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 부족한 체육시설의 기능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수립, 1일 사용시간의 제한, 학교 내 흡연, 음주, 취사행위 금지 등 사용 취소 규정 강화와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리 및 전대행위 금지 등 학교시설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시설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학교교육활동,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