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리 처방 비용, 최순실 자매가 직접 결제"

2016-1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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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황영철 의원(왼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황영철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이날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 6660원)도 포함돼 있다. 

또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 값 대납 의혹과 비슷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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