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부린 동국제강 장남, '재물손괴죄'…처벌 수위는?

2016-1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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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동국제강 장남 장선익씨가 받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장선익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장씨는 취한채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물컵을 던져 진열장에 있는 양주 5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술집 주인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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