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했다.
또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도 2% 깎아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딜라이브의 '갑질'을 견디기 위해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 요금을 대납해 계약을 유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