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에 이어 5구역도 50층→22층 높이 낮춰 사업 박차

2016-1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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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 조합, 17일 정기총회 열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5구역까지 층수 낮춰 사업 진행

서울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5구역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22층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한남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한남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7일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9월 통보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기존 50층에서 22층으로 낮춰진다. 변경안에는 이외에도 총 2359가구에서 275가구 증가한 2634가구가 들어서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한남5구역은 시와 협의 후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지난 9월 7일 용산구청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에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통보했다. 시의 변경지침안에 따르면 한남지구에는 ‘남산 소월길 해발고도 90m 이하’ 원칙이 적용돼 당초 조합이 구상했던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는 지을 수 없게 됐다.

앞서 8월 초 시는 한남뉴타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재개발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한남3구역은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시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며 심의가 전면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9월 말 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층수를 두고 갈등을 빚던 한남뉴타운은 층수 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도 지난달 25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를 내고 지난 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이 변경결정안에도 기존 지상 29층을 지상 2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구수는 기존 5757가구에서 566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세대는 기존 979가구에서 850가구로 줄었다. 기존 사업 완료 목표연도를 내년에서 오는 2022년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이후 구청에서 서울시에게 이와 관련해 결정 고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남 1구역은 최근 직권해제 대상이 돼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한남 4·5구역은 조합 설립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뉴타운’이라고 불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1만2000여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용산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까지 111만205㎡를 아우르는 남재정비촉진지구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가운데 3구역은 39만3815㎡로 면적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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