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규제 나선 정부, 금연지원사업도 활발

2016-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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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서비스 등록 시 8~12주 치료비 지원…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 받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서울 노원구보건소에서 금연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정부는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자라면 누구나 지역 내 보건소에서 니코틴 의존증 검사와 상담을 통한 금연계획 구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패치·보조제도 무료로 주어진다.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에겐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연치료서비스에 등록한 흡연자는 8~12주 동안 금연유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금연상담료와 약국금연관리료는 전체 비용의 20%만 내면 된다. '챔픽스' 등의 금연치료제와 니코틴패치·사탕·껌 등의 금연보조제 비용도 최저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다만 금연상담과 진료는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1회 병원 방문 시마다 4주 이내(최대 3회 12주) 처방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급여자와 저소득층은 상담료가 전액 무료다. 금연치료제·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까지만 보조된다.

금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되돌려 준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단기금연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약 49.2%, 금연상담전화 이용자의 1년 금연성공률은 약 26% 수준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금연지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조항별 이행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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