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가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설 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진 용적률과 높이 등의 최대 15%를 완화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녹색건축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