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27일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며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지난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5일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뤘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며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