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과당경쟁에 노동자는 울음바다…“우리도 제발 쉬고 싶다”

2016-1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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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의무휴업제 도입 및 확대·영업시간 제한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서비스 주요 업종 노동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성토하며 ‘우리도 제대로 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연 유통서비스노동자 증언대회 자리에서다.[사진=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 연일 야근에 업무가 과중해서 하혈하는 여직원도 있어요. 주말에 가족과 외식한 기억이 안 난다는 직원도 많아요. (이마트 매장 직원 A씨)

# 휴게실이 부족해 계단에서 박스 깔고 쉬어요. 9시 마감하고 집에 가면 11시, '잠든 아이' 얼굴만 보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화장품매장 직원 B씨)
# 20~30㎏짜리 박스 수십 개를 옮기며 하루 2만보 가까이 걸으니 매일 골병이 듭니다. 대형마트 직원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홈플러스 현장 직원 C씨)

# 우후죽순 늘어난 면세점 경쟁으로 8~9시도 모자라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 365일 근무. 휴일에도 매장에서 전화 받느라 쉬지도 못해요. (롯데면세점 판매점원 D씨)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서비스 주요 업종 노동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성토하며 "우리도 제대로 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연 유통서비스노동자 증언대회 자리에서다.

몇몇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한 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경험을 얘기하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매월 1~2일 의무휴업일을 도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의 사각지대인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 등에선 '울분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꼼수로 늘리고 있다”면서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처럼 공식 폐점 시간을 저녁 9시로 까지 늘리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올 들어 서울 시내에만 13곳으로 늘어난 면세점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멀스멀 폐점시간이 연장됐다. 10여년 전에는 대부분의 면세점 영업은 7시30분까지였지만 점차 저녁 8시, 현재는 아예 저녁 9시로 바뀌었다. 특히 ‘올빼미족’을 겨냥한 두타면세점은 최근까지 새벽 2시까지 영업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1년 365일 운영과 장시간 노동은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많은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족저근막염, 방광염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늦은 퇴근, 휴일 없는 업무로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서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판결(2015.11.19)을 예로 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도입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지난달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제 도입 및 확대,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도입은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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