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 계란 유통 '딱 하루만' 허용…'계란 대란' 장기화

2016-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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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 반출이 전면 금지됐던 계란 반출이 다시 허용된다. 그러나 28일 하루동안만 제한적으로 계란을 시중에 풀 예정이어서 '계란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전체 사육 규모 대비 16%, 270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하루 동안 보호지역(AI 발생농가 반경 3㎞ 내)에서 산란계 농장의 식용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해왔다. 지금까지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전국 1900여 대를 웃도는 계란 운반차량이 계란을 수집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전국적으로 하루 반출되는 물량은 1000만개 정도로,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의 25%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AI 발생지 반경 3㎞ 이내 산란계 농가 중 식용 계란 훈증 소독 조치 및 전용도로·차량 지정 등 방역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만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루 간 반출이 허용된 이후에는 다시 전국 방역대 내 계란 반출이 일주일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AI 여파로 인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어서 계란 부족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산란계 마릿수는 1964만 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8.1%에 달한다.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의 살처분 마릿수는 41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절반에 달하는 48.3%나 된다.

병아리가 부화한 뒤 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간 사육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란 부족 현상은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닭을 포함한 전체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2730만 마리에 이른다. 전체 가금류 사육 마릿수의 16%에 해당한다. 

발생 42일째를 맞은 이날 기준으로 신고 건수는 총 115건으로 늘고, 이 가운데 105건이 확진됐다. 나머지 10건 역시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
발생 지역도 9개 시·도, 34개 시·군으로 늘면서 전국 도 단위로 농가에서 AI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뿐이다.

확진 농가를 비롯해 예방적 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까지 포함하면 AI 양성농가는 274곳에 이른다. 야생조류 확진 건수는 29건(H5N6형 28건, H5N8형 1건)이다.  최근에는 전남 강진과 대구 동구에서 22일, 23일 이틀 연속 H5N6형에 감염된 고니 폐사체가 수거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인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경기 여주와 충남 천안에 있는 육계 농가에서 잇따라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계란 대란'에 이어 치킨,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용닭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여주와 천안 모두 산란계 농가에서의 AI 발생 등의 영향으로 이미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산재한 것으로 보고 육계 쪽에 조치하고 있다"며 "다만 육계 농가의 사육시스템을 볼 때 차단 방역이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산란계 농가처럼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김제, 안성, 양산, 고성 등 4개 지역에 군·경, 중앙·지자체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가능 인력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군병력의 경우 살처분 작업엔 참여하지 않고 발생농장 분변 처리 및 통제초소에 투입된다. 아울러 10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이번 AI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목을 제한하기로 하고, AI 발생농가 인근인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소규모 농가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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