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1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받게 되고,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그동안 차량 구매 비용은 중고차든 신차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줄어든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시 일정점수를 감점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