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4일부터 주말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및 부동산 분양, 임대, 매매 등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주말 기동정비반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상습ㆍ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현수막 2만7,358건, 전단 2만5,707건, 벽보 1만7,973건 등 불법광고물 7만2,987건을 정비한 바 있다. 또 건설청, 세종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신도시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격주로 목요일마다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