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명칭 ‘장년’으로 바뀐다지만..,55세 이상 10명 중 4명 비정규직

2016-1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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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월 최저임금 126만원도 못 받아

취업박람회에 몰려든 중장년층[사진=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장년의 잦은 노동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55세 이상 장년층 10명 중 4명은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91년 관련 법 제정 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은퇴 후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장년층 고용률만 봐도 2010년 36.0%에서 지난해 39.0%로 올랐다.

문제는 장년층 다수가 여전히 청소, 경비, 간병인 등 불안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임시직 비중이 가장 낮은 프랑스(3.9%)에 비해 10배, 스페인(10.4%)과 비교해도 4배 가량 많다.

또 55~79세 연령층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최저임금 126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53.8%로 절반을 넘어섰고, 28.9%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경우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 등이 그간 쌓아왔던 숙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취약한 노후소득, 생계유지 등을 위해 더 많은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면 숙련을 이어갈 수 있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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