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박람회에 몰려든 중장년층[사진=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장년의 잦은 노동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55세 이상 장년층 10명 중 4명은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91년 관련 법 제정 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은퇴 후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장년층 고용률만 봐도 2010년 36.0%에서 지난해 39.0%로 올랐다.
문제는 장년층 다수가 여전히 청소, 경비, 간병인 등 불안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임시직 비중이 가장 낮은 프랑스(3.9%)에 비해 10배, 스페인(10.4%)과 비교해도 4배 가량 많다.
또 55~79세 연령층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최저임금 126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53.8%로 절반을 넘어섰고, 28.9%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경우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 등이 그간 쌓아왔던 숙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취약한 노후소득, 생계유지 등을 위해 더 많은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면 숙련을 이어갈 수 있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