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中企 자금난 해소한다

2016-1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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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내년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대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채권은행이 금융을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7월까지 약 7100개 기업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3400여개(48%) 기업이 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부실 징후가 발생하기 전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됐다.

패스트트랙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대신 내년 1월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5년 간 운영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기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기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 패스트트랙과 신속 금융지원 비교표 [사진=금융위원회]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B등급 중기를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대비 신보·기보 보증비율을 기존 4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한다.

중기 내부적인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최대 0.3%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등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 체결해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해 지원 확대와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 동안 협약기관이 아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통보하면 상환유예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이 1년 단위의 한시적 프로그램인 것과 달리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3년 이상 이용한 기업은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3년 미만 기업은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제도로 전환한다.

또 내년 이후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100여개사의 경우 채권은행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편입하고, 2019년 말까지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 또는 연장 과정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 D등급으로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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