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현황.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를 총공사비에 따라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우미경 의원은 "현재의 총 공사비 기준으로 경관심의를 할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집중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억원'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한다. 시장(산하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층수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해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도록 한다.
개정 조례안을 따를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건수는 최대 7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조정과 심의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5일경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