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파동에 줄어든 닭‧오리…유통기한 변조 기승 조짐

2016-12-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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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업체 적발…식약처, 불법행위 조기 차단 나서

유통기한 위변조된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가 트럭에 보관돼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씨(남, 6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해당 제품의 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뒤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인 500박스(1박스당 20kg)였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조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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