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법조사처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 사항인지, 법률 개정 사항인지에 대한 문의 결과, 현재 헌법상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가 백 의원의 의뢰에 따라 △헌법규정의 해석 △결선투표 관련 문헌을 조사한 결과,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절대다수대표제’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이 된다”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선거의 기본사항을 헌법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법률 수정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공직선거법상에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의 결선투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제기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 이를 헌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7조, 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 제60조 2항, 핀란드의 경우 헌법 제54조 등 대통령 선출 방식의 기본 틀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 측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답변을 보낸 만큼,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도입 논란을 멈추자”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가 백 의원의 의뢰에 따라 △헌법규정의 해석 △결선투표 관련 문헌을 조사한 결과,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절대다수대표제’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이 된다”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선거의 기본사항을 헌법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법률 수정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공직선거법상에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의 결선투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제기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 측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답변을 보낸 만큼,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도입 논란을 멈추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