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26일 IT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개정안은 포털·인터넷 방송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 즉각 이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조처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업자는 모든 게시물을 무리하게 모니터링해 검열할 공산이 크다"면서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이런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등 국외에서도 금지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종전 법규에선 사업자가 음란물을 차단·삭제하는 기술적 조처를 할 수 있을 때만 유통 방지 의무가 생긴다"며 "새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백히 인식할 경우'라는 조건만 맞으면 의무가 부과돼 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규제가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고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도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