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잇돌대출, 서민금융기구 도입 검토"

2016-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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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사잇돌대출이 은행·저축은행에 이어 서민금융기구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사잇돌대출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며 "참여하는 저축은행을 늘리고 서민금융기구까지 사잇돌 대출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대 가능한)영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이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20%대 고금리와 5% 이내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저 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 사잇돌대출은 연 6~10%, 저축은행 사잇돌Ⅱ대출은 연 14~19%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건전성 조치가 강화되면 (저축은행이)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내년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규모와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서민상품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같이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와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대내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관 공동으로 마련한 서민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만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했으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까지 확대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폐업 및 휴업, 20% 이상 소득 감소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이로써 총 100만2000차주, 총 90조1000억원의 대출이 원금상환 유예제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 파생상품거래 등의 금융계약에서 활용되는 지표 금리인 코리보·코픽스·CD금리 등의 산출체계도 법규화 한다. 금리산출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금리는 산출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금리의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방법과 체계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이라며 "당장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공급되면 전반적인 자금거래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숙려기간이 부여됐다. 악용을 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전체 금융회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으며,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 2회까지 가능하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계약철회권은 시행 준비가 된 상위 20개사에 대해 우선 시행했다. 대부 잔액이 전체 감독대상업체인 약 710개 대출잔액의 70%를 상회 하고 있는 상황. 대부업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향후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지원도 확대된다. 저축은행업권은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거나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41.6%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적용 대상은 복수 금융회사 채무 존재 요건 등의 제약이 있어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등의 경우 이용에 한계가 있다.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대상과 조정 방식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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