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롯데·신세계 복합쇼핑몰 곳곳 표류

2016-12-27 02:27
  • 글자크기 설정

롯데, 상암 DMC 복합쇼핑몰 반대 계속되자 ‘사업 철회’ 신중 검토

신세계, 부천시장 복합쇼핑몰 축소 요구에 시민들 ‘원안 추진’ 갈등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복합쇼핑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발목 잡기’에 가까운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사업 철회까지 검토할 지경이다. [그림=유동수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복합쇼핑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발목 잡기’에 가까운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사업 철회까지 검토할 지경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약 6245평)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했다.

당초 롯데는 서울 서북부 상권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쇼핑몰을 내년까지 건립해 백화점과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입점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마포구 망원시장 등 지역상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면서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기 전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합의하도록 한 것.

결국 상인들과 이견 끝에 기존 계획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빼기로 한 서울시의 중재안을 롯데가 수용하면서 문제는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시·상인·시민단체와 함께 ‘상생협력 TF’를 꾸려지면서 선을 넘고 말았다. 상인들은 총 3개동 가운데 한 동을 아예 비판매시설로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롯데는 급기야 ‘사업 철회’까지 검토중이다.

신세계가 부천 영상문화단지(원미구 상동)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쇼핑몰도 지역상인들과의 충돌로 추진 속도가 더디다.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부천 영상문화단지 1단계 사업지 중 7만5000여㎡ 면적을 매입하기로 부천시와 협의했다. 이후 신세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 워터랜드, 멀티플렉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다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빼고 백화점만 짓도록 신세계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시장은 인근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운 인천 부평과 계양지역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을 수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부지와 인접한 부천시민들과 인천 부평구민들은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신세계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이처럼 복합쇼핑몰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상권 침해’ 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앞서 지난 9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야심작인 ‘스타필드 하남’의 개장식에서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지만, 현재 인근 지역상권은 붕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외숙 하남시의회 의원은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지역 상권과 상생하지 않고 공산품, 가공식품, 과채류, 축산, 의류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해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필드 하남 개장 이후, 지역 일자리 창출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의 지역주민 취업현황은 9월말 현재 1259명으로 전체 근무인력 4310명 중 29.2%로 집계돼, 10명 중 3명이 지역주민들로 채워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