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중학교 교장이 직무실에서 야동을 보다가 걸려 직위 해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은 교장 A씨가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학생은 교장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A씨는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