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최태민 사망 뒤 재산급증 연 소득세 6000만원 달해

2016-12-25 20: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순득 씨 일가가 부친인 최태민 씨의 사망 직후 재산이 급증해 국세청이 공식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25일 국세청이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임선이 씨는 최태민 씨의 다섯째 부인으로, 최순실 씨 자매의 모친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겨져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한 직후인 1996년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연간 소득세를 냈으며, 최 씨 측은 당시 국세청에 소득 출처에 대해 "태권도장과 영진 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규모가 너무 커 일각에서는 당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실은 당시 국세청이 임 씨가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 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물려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국가기록원에는 원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